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요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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