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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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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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
서면-2023-징세-0879
(2023.08.07)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질의회신
징세
서면-2023-징세-0336
(2023.03.15)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47
(2022.08.19)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4315
(2022.01.21)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각 분양한 2014년 내지 2016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각 과세연도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의 그 기준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0중2180
(2020.09.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9중0986
(2019.05.22)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주택과 구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호실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호실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례
서울고등법원-2016-누-41233
(2016.11.18)

부가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2014.01.10)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LP 등의 피투자법인의 인수, 경영 관여 활동은 미국 본사의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사전적·예비적 활동이거나 자산 관리, 처분시점 결정을 위한 사후적·보조적 활동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2서1518
(2012.09.26)

청구인이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을 지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
종합소득
국심2006서2476
(2006.12.04)

청구법인은 외국 골프선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는 단지 외국 골프선수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에 불과하여 국내대리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