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
요지
부가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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