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 수수 당해 회사들이 그 관리권에 대한 명의변경등록에 앞서 각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현물출자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점, 변경등록 무렵 관리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 받은 회사가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운송료 등의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그 관리권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관할법원의 검사인보고서 확인절차나 수권자본총액을 확대하는 절차를 마친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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