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1조 [ 분구의 설정 등 ]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