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등록세는 이른바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에 의하여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이행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법상 등록세의 납부시기는 등기시까지라고 할 것이며,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까닭에 우선 건물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신고ㆍ납부한 등록세액에 장차 등기가 예정되어 있는 대지권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그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어 그 취득과 등기가 일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설사 그 신고ㆍ납부시에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미리 납부한 대지분 등록세는 정당한 효력을 갖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지방세법 제124조 소정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공동신청을 요하는 등기가 아닌 한 반드시 등기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통징수는 언제나 가산세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징수하도록 하는 의미이다. 마.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의 신청에 기하여 각개의 구분소유건물의 등기부에 행하여지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민법상 그 등기에 의하여 대지권 취득의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로서 그에 정하는세율이 적용되고, 그 명칭에 구애되어 이를 매 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같은 항 제8호 소정의 기타의 등기로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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