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사례. 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세법을 몰라서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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