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1조 [ 가산세 ]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여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0ㆍ12ㆍ31, 시행일 1991ㆍ7ㆍ1>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 시행일 1993ㆍ1ㆍ1>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제19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가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시행일 1993ㆍ1ㆍ1>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12항과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개정 1978ㆍ12ㆍ5,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