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주택과 구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호실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호실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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