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5구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