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85구70 (1985.07.24)
- 제목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요지
-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처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영리성, 계속성,반복성등을 결여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자금사정의 악화로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
【원 고】 원고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4.6.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5,081,050원, 동 방위세 금 3,016,200원, 1984년도 수시분(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6,119,644원, 동 방위세 금 3,223,92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2.1.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전 361평 등 15필지 전 3,001평(11필지), 대 279평(4필지) 합계 3,280평을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75.8.7. 부산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부산시 부산진구 ○○동 383의 1 대 263.8평, 같은동 383의 5 대 551.7평, 같은동 383의 6 대 681평, 같은동 414의 1 대 509.1평, 같은동 382의 8 대 171.6평으로 환지되고 1978.7.26. 그중 위 383의 5에서 같은동 383의 21 대 399.4평방미터가, 위 383의 1에서 같은동 383의 8 대 427평방미터가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1980.5.22. 위 383의 21 대 399.4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근린생활시설 1동 건평 1층 49.97평, 2층 49.97평(이하 그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1.3.11. 소외 2 외 2인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1981.4.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54,719,907원, 취득가액을 금 22,379,26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7,040,000원, 동 방위세 금 1,407,999원을 자진납부하고, 1979.12.5. 위 383의 8 대 427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점포1동 건평 1층 30.6평, 2층 29.9평(이하 그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2.10.25. 소외 3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1982.10.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56,53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590,1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7,218,584원, 동 방위세 금 1,443,716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79.5.1. 사업장소재지를 부산시 북구 (주소 2 생략) 상호를 △△기업,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 생략)을 한 이래 부산시 북구 ○○동 383의 1 대지외 13필지상에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비롯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기재와 같은 12동의 주택과 점포를 신축하여 1980.부터 1982. 사이에 그중 주택 3동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인 점포 2동을 매도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산정(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의한 그것과 같다)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82조에 의하여 동법 제92조 소정의 세율(40/100)을 각 적용하여 1981.3.11.에 양도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5,081,050원, 동 방위세 금 3,016,209원을,1982.10.25.에 양도한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6,119,644원, 동 방위세 금 3,223,928원을 각 결정하여 1984.6.14.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단순한 양도소득이지 동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2.1.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전 361평등 15필지 합계 3,280평에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1975.8.7.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농지가 모두 대지로 변하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나대지인 채로 방치하던 중 공한지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위 대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그중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2,3,5 내지 11번 기재의 대지 합계 454.5평(이하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9.4.23. 소외 1과 사이에 단독주택신축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주택신축부지로 제공하고, 소외 1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지위에 25평 이하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되 완공되면 공동으로 이를 분양하여 원고 6: 소외 1 4의 비율로 분양대금을 분배하기로 공증인 증서에 의한 약정을 한 다음 1979.5.1.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1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업(종목:신축건물매매)에 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고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2, 3, 5, 6, 7, 8, 10번 기재 토지위에 주택신축을 하는 한편 같은 명세서 1번, 4번(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지), 13번(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부지)기재의 대지에 관하여는 그 지상에 원고단독으로 점포를 건축하여 타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1979.12.5.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부산시 부산진구 ○○동 383의 21(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부지), 같은동 383의 8(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지), 같은동 383의 1,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원고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 생략)을 한 후 1979.12.5. 먼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1층을 소외 4, 2층을 소외 1에게 각 임대하고, 다음 1980.5.22.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1층을 소외 5에게, 2층을 소외 3에게 각 임대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부동산임대업에 각 이를 제공하여 오다가 소외 1과의 동업계약으로 하는 위 단독주택 신축 양도업이 약정에 따라 건축은 되었으나 7동중 2동만 양도되고 그 나머지는 처분이 되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게 된 소외 1이 동업계약의 해지를 구하면서 건축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이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1981.3.1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처분하고 1982.10.25. 이 사건 제2부동산마저 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소외 1과의 동업계약에 의한 목적사업범위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제공하던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처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영리성ㆍ계약성ㆍ반복성 등을 결여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부동산양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 동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82조, 제92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