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