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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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5전5690 (2016.01.27) |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19 (2008.12.26) |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2004.06.04) |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9 (1994.09.30) |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119 (1991.01.19)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