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
요지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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