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연금소득]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2982
(2026.01.28)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3608
(2024.10.07)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법규소득-1973
(2024.09.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035
(2024.04.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2255
(2024.02.0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822
(2024.01.26)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651
(2023.11.07)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241
(2023.10.20)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1020
(2023.09.25)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1985
(2023.09.19)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