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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