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4.01 개정)

1.

자연재난(2010.06.08 개정)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2010.06.08 개정)

2025.04.01부터 시행 [2025.04.01 법률 제20867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25.05.27 개정)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2025.11.28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한다. [2025.05.27 법률 제20961호 부칙 제2조]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2010.06.08 개정)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2010.06.08 개정)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2010.06.08 개정)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2010.06.08 개정)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2010.06.08 개정)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2010.06.08 개정)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2010.06.08 개정)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2010.06.08 개정)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2010.06.08 개정)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2010.06.08 개정)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2010.06.08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25.04.01 개정)

2025.04.01부터 시행 [2025.04.01 법률 제20867호 부칙 제1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2017.01.17 신설)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01.18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1.17 법률 제14553호 부칙 제3조]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2017.01.17 신설)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8.01.18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2018.01.18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1.17 법률 제14553호 부칙 제4조]

② 2018.01.18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2017.01.17 법률 제14553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