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부칙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2017.01.17 제145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 【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 【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7조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