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부칙

2025.05.27 제20961호

2025.05.27 제209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