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인출할 때 과세여부
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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