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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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소1200 (2026.08.13) |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바,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서1442 (2026.07.14) |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 불성실에 대한 제재 위험이 있는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17서2517, 18.4.20.),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 바, 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396 (2025.06.16) |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407 (2025.06.12)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395 (2025.06.12)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법규소득-1749 (2025.06.11)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규법인-0399 (2023.07.18) |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인-1430 (2023.06.19) |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2-법규재산-1754 (2023.05.10) |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