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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