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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