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요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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