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3조 [ 법무사법인의 설립(2016.02.03 제목개정) ]2026.09.29 제21994호▼+-인쇄보관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