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8조 [ 설립등기 ]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1 개정)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008.03.21 개정)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8.03.21 개정)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2008.03.21 개정)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2008.03.21 개정)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2008.03.21 개정)
6.
설립인가 연월일(2008.03.21 개정)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