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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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5서0416
(2015.03.19)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서4478
(2014.12.29)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급여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반환한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370
(2014.11.25)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서1175
(2014.04.14)

청구인은 2007년 중에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광0146
(2014.04.1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5.31.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중0561
(2014.03.10)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2.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중4847
(2014.01.24)

「소득세법」제73조 ,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중4352
(2013.12.20)

청구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신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전3663
(2013.10.25)

청구인은 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광3643
(2013.10.22)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