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산누락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73조 ,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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