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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