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2.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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