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전2871심판(2013.09.13)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