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2007년 중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광3643심판(2013.10.22)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