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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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2020.10.29)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기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2017.04.19)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2016.12.28)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회신
징세과-147
(2013.02.01)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13
(2011.12.1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일부 을종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과소신고한 근로소득만을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1.04.06)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
갑근
조심2011서0254
(2011.03.25)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0.08.24)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231
(2009.01.19)

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당해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갈음하여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