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
요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27심판(2010.12.21)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638심판(2011.06.17)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