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
요지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433심판(2011.08.0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254심판(2011.03.25)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