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27심판(2010.12.21)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
  • 참조결정2010부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