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요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측면에서 신고 누락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254심판(2011.03.25)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28심판(2011.06.14)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을종근로소득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척기간 적용방법(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4057심판(2018.12.10)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