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을종근로소득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척기간 적용방법(기각)
요지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라고 주장하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638심판(2011.06.17)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33심판(2018.09.28)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057심판(2018.12.10)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 따른결정조심 2018중3350심판(2019.02.11)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