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근로소득해당여부
요지
외국본점에서 부여받았다하더라도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의 제공에 대한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4-누-9144판례(2007.04.10)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