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모회사는 원고와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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