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다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33심판(2018.09.28)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28심판(2011.06.14)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을종근로소득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척기간 적용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