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2.

퇴직소득(2013.01.01 개정)

3.

양도소득(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11.07.25 개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