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638심판(2011.06.17)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448심판(2011.01.19)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28심판(2011.06.14)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을종근로소득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척기간 적용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