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요지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057심판(2018.12.10)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