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25453 (2013.01.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요지
- (원심 요지) 원고가 을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탈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2두254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8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8054판례(2012.10.11)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