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일부 을종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과소신고한 근로소득만을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