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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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법무소득
기준-2022-법무소득-0038
(2022.10.06)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