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2조[수시부과 결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4541 (2024.04.19) |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2-누-61559 (2023.08.17) | 직전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 수입금액으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2022.09.15) |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8065 (2019.03.07) |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98 (2016.12.15)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6402 (2015.09.17) |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
판례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979 (2013.11.29) |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월고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19 (2012.02.03) |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이나 거주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징세과-768 (2011.07.27)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