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월고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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