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
요지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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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1인2872